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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 부모님 집 상속세 6억까지 줄이는 방법 (2026)

📅 2026년 8월 13일 ⏱️ 5분 읽기 ✍️ kimyido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 후)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 안팎인 시대에,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 공제 6억을 합치면 집 한 채 상속은 상속세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봉양 실태를 세제로 보상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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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내용
① 10년 동거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
② 1세대 1주택동거 기간 내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유지
③ 무주택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주택만 보유)
핵심 포인트:

  • 10년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성인이 된 후 10년입니다.
  • 동거 기간 중 이사를 했더라도 계속 함께 살았다면 기간은 이어집니다(같은 집일 필요는 없고, 상속받는 주택에서의 동거가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로 보되, 그 기간은 10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은 직계비속(자녀)과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므로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10년 이상 아버지를 모시고 산 무주택 아들이 시가 9억원(담보대출 1억)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공제 대상 주택가액: 9억 − 1억(채무) = 8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 min(8억 × 100%, 6억) = 6억
  • 여기에 일괄공제 5억이 별도 적용 → 과세 대상이 사실상 사라짐
같은 집을 동거 요건 없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어, 나머지 금액에 10~40% 세율이 붙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이상 갈리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탈락하는 흔한 사례

  • 주민등록만 같이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산 경우 — 세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봅니다. 관리비 납부 내역, 카드 사용지역 등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동거 기간 중 자녀가 잠깐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 — 1세대 1주택 요건이 깨져 탈락합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개시일에 자녀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 무주택 판정은 세대 기준이므로 배우자 보유 주택도 걸립니다.
  • 10년을 며칠 못 채운 경우 — 기간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 다른 공제와의 관계

    • 일괄공제(5억) 와 중복 적용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와도 병행 가능하지만, 대상 재산이 다릅니다(주택은 자녀가, 다른 재산은 배우자가 받는 식의 분할 설계 가능).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별개 문제입니다.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이 되므로, 상속 시점 평가 방법(시가 vs 기준시가)이 향후 양도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되나요?

    됩니다. 주택 유형은 무관하며, 부수 토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집이라면?

    공제는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 적용됩니다. 아버지 사망 시 그 주택을 10년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으면 적용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동거했는데 공동상속하면?

    동거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절세 관점에서는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단독 상속하는 분할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았어도 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라면 사실상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전에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신 경우 동거가 끊긴 건가요?

    질병 요양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동거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요양 전까지 10년을 채웠는지가 관건입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으로 동거·무주택 사실을 입증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정리

    • 성인 자녀 기준 10년 동거 + 1세대 1주택 유지 + 상속 시점 무주택 3요건
    • 공제액은 주택가액(채무 차감)의 100%, 한도 6억
    •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 → 중위가 아파트 한 채는 상속세 없이 이전 가능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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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거 사실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투자 유의사항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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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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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3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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