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가구
시행 시작
2011년 12월
관심 주제
생활지원, 신체건강, 보호·돌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한눈에 보기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할 수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팩스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유선신청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접수 온라인신청 : 공단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대표문의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할 수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팩스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유선신청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접수 온라인신청 : 공단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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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