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한눈에 보기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할 수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팩스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유선신청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접수 온라인신청 : 공단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대표문의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할 수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팩스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유선신청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접수 온라인신청 : 공단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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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