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도 빠지지 않습니다. 교육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인터넷
운영 기관
교육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반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3년 1월
관심 주제
교육,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한눈에 보기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대학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사업 참여대학) 사업 참여 가능 대학**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 ** (사업 참여 가능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선발기준 (신규 장학생)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별도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 단,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만 인정 가능)

신청 방법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각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후 최종 선발합니다.

문의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대표문의 1800-0499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대학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사업 참여대학) 사업 참여 가능 대학**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 ** (사업 참여 가능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선발기준 (신규 장학생)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각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후 최종 선발합니다.

세부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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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