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4·19혁명공로수당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3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4·19혁명공로수당 한눈에 보기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 신청 :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

세부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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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