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병무청의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한눈에 보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감면 방식 제도는 11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신청 방법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관할지방병무청(생계업무 담당부서)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문의처
병무청 병역공개과 · 대표문의 1588-909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관할지방병무청(생계업무 담당부서)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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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