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중장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해양수산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6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생활지원, 안전·위기

어업인 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중장년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대표문의 1588-4119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중장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