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관심 주제
입양·위탁, 보호·돌봄, 생활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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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