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보건복지부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한눈에 보기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신청 방법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대표문의 1577-1406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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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