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수당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중장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생활지원

장애수당 한눈에 보기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중장년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으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으로 신청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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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