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보조공학기기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대표문의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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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