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성평등가족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시설입소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8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주거, 안전·위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가정폭력 ,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시설입소 방식 제도는 14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대표문의 136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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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