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성평등가족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가정폭력 ,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시설입소 방식 제도는 14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대표문의 136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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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