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통장사본, 영수증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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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