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청소년특별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한눈에 보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대표문의 02-2100-6000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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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