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청소년특별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전화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법률, 문화·여가, 교육, 신체건강, 일자리, 생활지원

청소년특별지원 한눈에 보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대표문의 02-2100-6000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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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