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8년 4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한눈에 보기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