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를 써야 혜택을 받을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만큼 다 돌려주는 게 아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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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 × 3%)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의료비를 200만원 썼다면 50만원에 대해 15% = 7.5만원 공제.
솔직히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혜택이 아니다. 하지만 가족 중 환자가 있거나 출산을 했다면 금액이 커진다.
공제율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15% | 700만원 |
| 난임 치료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의외로 되는 것들
- 안경·콘택트렌즈 (1인 50만원)
- 보청기
- 휠체어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 치과 임플란트
- 한의원 진료비
안 되는 것들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건강기능식품
- 진단서·의료증명서 발급비
- 해외 병원 진료비
-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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