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절세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를 써야 혜택을 받을까

📅 2025년 11월 19일 ⏱️ 2분 읽기 ✍️ kimyido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만큼 다 돌려주는 게 아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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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 × 3%)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의료비를 200만원 썼다면 50만원에 대해 15% = 7.5만원 공제.

솔직히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혜택이 아니다. 하지만 가족 중 환자가 있거나 출산을 했다면 금액이 커진다.

공제율

대상공제율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15%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15%700만원
난임 치료비30%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한도 없음

의외로 되는 것들

  • 안경·콘택트렌즈 (1인 50만원)
  • 보청기
  • 휠체어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 치과 임플란트
  • 한의원 진료비

안 되는 것들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건강기능식품
  • 진단서·의료증명서 발급비
  • 해외 병원 진료비
  • 간병비
총급여 3% 문턱이 높으니까, 가능하면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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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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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1월 19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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