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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면 소득세 90% 안 내도 된다

📅 2025년 10월 12일 ⏱️ 2분 읽기 ✍️ kimyido

이 제도 모르면 진짜 손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15~34세 청년은 소득세를 5년간 90%까지 감면받는다. 연간 최대 200만원.

자격 요건

  • 나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입사: 정규직·계약직 무관, 일용직은 제외

중소기업 기준

업종별로 다르지만 대략:

  • 제조업: 매출 1,500억 이하,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 서비스업: 매출 600억 이하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모르겠다면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된다.

감면 금액

소득세의 90%를 감면. 단 연간 200만원 한도.

연봉 3,500만원 기준:

  • 연간 소득세: 약 150만원
  • 감면액: 150만원 × 90% = 135만원
  • 실제 소득세: 15만원만 납부
연봉이 높으면 200만원 한도에 걸린다.

신청 방법

  • 회사 인사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 회사가 원천징수 시 감면 적용
  • 연말정산에 반영
  • 이미 재직 중인데 신청을 안 했다면? 소급 적용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

    •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 이직해도 중소기업이면 잔여 기간 감면 가능
    •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 중단
    • 일부 업종은 제외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이 제도 하나만으로 5년간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해당되면 반드시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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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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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12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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