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면 소득세 90% 안 내도 된다
이 제도 모르면 진짜 손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15~34세 청년은 소득세를 5년간 90%까지 감면받는다. 연간 최대 200만원.
자격 요건
- 나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입사: 정규직·계약직 무관, 일용직은 제외
중소기업 기준
업종별로 다르지만 대략:
- 제조업: 매출 1,500억 이하,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 서비스업: 매출 600억 이하
감면 금액
소득세의 90%를 감면. 단 연간 200만원 한도.
연봉 3,500만원 기준:
- 연간 소득세: 약 150만원
- 감면액: 150만원 × 90% = 135만원
- 실제 소득세: 15만원만 납부
신청 방법
이미 재직 중인데 신청을 안 했다면? 소급 적용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
-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 이직해도 중소기업이면 잔여 기간 감면 가능
-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 중단
- 일부 업종은 제외 (부동산업, 유흥업 등)
관련 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