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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 총정리, 월세부터 대출이자까지

📅 2025년 4월 1일 ⏱️ 1분 읽기 ✍️ kimyido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 공제)

2.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공제율한도
5,500만원 이하17%100만원
5,500~8,000만원15%100만원

3.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상환기간 15년 이상: 최대 1,800만원
  • 상환기간 10~15년: 최대 300만원

4.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400만원)

유의사항

주택 관련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이 대부분이다. 세대주 여부도 꼭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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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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