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 총정리, 월세부터 대출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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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 공제)
2.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 공제율 | 한도 |
| 5,500만원 이하 | 17% | 100만원 |
| 5,500~8,000만원 | 15% | 100만원 |
3.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상환기간 15년 이상: 최대 1,800만원
- 상환기간 10~15년: 최대 300만원
4.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400만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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