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2026년 인상된 상한액·하한액과 함께 수급 조건,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핵심 변경사항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000원 | +2,000원 |
| 1일 하한액 | 63,104원 | 64,320원 | +1,216원 |
| 월 상한액 (30일) | 198만 원 | 204만 원 | +6만 원 |
| 월 하한액 (30일) | 189만 원 | 193만 원 | +4만 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수급 조건
기본 요건 5가지
| ①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 |
| ②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자발적 퇴사는 원칙 제외) |
| ③ 근로 의사·능력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 ④ 구직 활동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수행 |
| 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수급 기간 내 신청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
| 최저임금 미달 | 최저임금법 위반 |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
| 건강 악화 | 업무 수행 불가능한 질병·부상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초과 |
| 계약 만료 |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
| 권고사직 | 회사의 퇴직 권고 수용 |
실업급여 계산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액·하한액 범위 내)
월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30일
월급별 예상 수령액 (2026년)
| 퇴직 전 월급 | 평균임금 60% | 적용 금액 | 월 수령 (추정) |
| 200만 원 | 40,000원 | 64,320원 (하한) | 약 193만 원 |
| 250만 원 | 50,000원 | 64,320원 (하한) | 약 193만 원 |
| 300만 원 | 60,000원 | 64,320원 (하한) | 약 193만 원 |
| 350만 원 | 70,000원 | 68,000원 (상한) | 약 204만 원 |
| 400만 원 | 80,000원 | 68,000원 (상한) | 약 204만 원 |
| 500만 원+ | 100,000원 | 68,000원 (상한) | 약 204만 원 |
대부분의 근로자가 하한액(약 193만 원) 또는 상한액(약 204만 원)에 해당합니다.
수급 기간
나이·근속 기간별 수급일수
| 1~3년 | 120일 | 120일 |
| 3~5년 | 150일 | 180일 |
| 5~10년 | 180일 | 210일 |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총 수령액 예시
| 2년 | 30세 | 120일 | 약 816만 원 |
| 5년 | 35세 | 180일 | 약 1,224만 원 |
| 10년 | 45세 | 210일 | 약 1,428만 원 |
| 15년 | 55세 | 270일 | 약 1,836만 원 |
신청 절차
1단계: 이직확인서 발급
-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가 미제출 시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 이력서 작성 및 공개 설정
3단계: 수급자격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약 1시간)
- 실업급여 제도 안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안내
4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5단계: 정기 실업인정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도 가능)
- 구직 활동 증빙 제출 (입사지원 내역, 면접 참석 등)
- 인정되면 구직급여 지급
구직활동 인정 기준
| 기업 입사지원 | ✅ |
| 면접 참석 | ✅ |
| 취업 박람회 참가 | ✅ |
| 직업훈련 수강 | ✅ |
| 자격증 취득 공부 | △ (증빙 필요) |
| 단순 구인공고 검색 | ❌ |
주의사항
감액·중지 사유
| 구직활동 미실시 | 해당 기간 미지급 |
| 취업 사실 미신고 | 부정수급 → 추가징수 |
| 재취업 후 미신고 | 부정수급 → 3배 반환 |
| 해외 체류 | 해당 기간 미지급 |
부정수급 제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Q.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수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은?
A.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퇴직 전 직장 건강보험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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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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