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권리분석
목차
부동산 거래의 필수, 등기부등본.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기본 개념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이력서
-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
-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
- 누구나 열람 가능
발급 방법
온라인 (권장):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비용: 700원
- 24시간 발급 가능
- 등기소 방문
- 비용: 1,000원
등기부등본 종류
| 종류 | 내용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모든 내용 (권장)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일부만 (갑구/을구) |
| 폐쇄등기부 | 과거 말소된 기록 |
| 대지권등기부 | 집합건물 토지 |
등기부등본 구성
3가지 구성
┌─────────────────────────────────┐
│ [표제부] │
│ 부동산의 표시 (주소, 면적) │
├─────────────────────────────────┤
│ [갑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소유자, 압류, 가처분) │
├─────────────────────────────────┤
│ [을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
└─────────────────────────────────┘표제부 읽기
표제부 내용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 항목 | 내용 |
| 소재지번 | 주소 |
| 건물명칭 | 아파트 단지명 |
| 동/호수 | 몇 동 몇 호 |
| 면적 | 전용면적, 공용면적 |
| 대지권 | 토지 지분 |
확인 포인트
1. 주소 일치:
계약서 주소 = 등기부 주소
→ 다르면 계약 대상 오류2. 면적 확인:
분양면적 vs 전용면적 구분
매물 정보와 일치 여부갑구 읽기
갑구 내용
소유권에 관한 사항:
| 항목 | 의미 |
| 소유권이전 | 소유자 변경 |
| 소유권보존 | 최초 소유권 설정 |
| 가등기 | 임시 소유권 |
| 가압류 | 채권 보전 조치 |
| 압류 | 강제 집행 |
| 가처분 | 처분 금지 |
| 경매개시결정 | 경매 진행 |
실제 예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권리자
---------|------------|-------------|--------
1 | 소유권보존 | 2020.3.15 | 김철수
2 | 소유권이전 | 2022.5.20 | 이영희
3 | 가압류 | 2023.8.10 | 주식회사OO위험 신호
즉시 주의해야 할 항목:
| 항목 | 위험도 | 의미 |
| 가압류 | ★★★★★ | 채무 문제 |
| 압류 | ★★★★★ | 세금 체납 등 |
| 경매개시결정 | ★★★★★ | 경매 진행 중 |
| 가처분 | ★★★★ | 분쟁 중 |
| 가등기 | ★★★ | 소유권 분쟁 가능 |
✓ 마지막 소유권이전 후 다른 기재 없음
✓ 소유자와 매도인 일치
✓ 가압류, 압류 없음을구 읽기
을구 내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 항목 | 의미 |
| 근저당권 | 담보대출 |
| 저당권 | 담보대출 (구형) |
| 전세권 | 전세 계약 |
| 임차권 | 임대차 계약 |
| 지상권 | 토지 사용권 |
| 지역권 | 통행권 등 |
실제 예시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채권액/권리자
---------|--------------|------------|----------------
1 | 근저당권설정 | 2022.6.1 | 채권최고액 2.4억
| | | 근저당권자: A은행
2 | 전세권설정 | 2023.1.15 | 전세금 3억
| | | 전세권자: 박민수근저당권 이해
근저당 = 담보대출
채권최고액: 2.4억 원
→ 실제 대출금: 약 2억 원 (보통 120%)
채권최고액 = 대출금 × 1.2 (일반적)근저당 계산:
매매가: 5억 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 원
예상 대출금: 약 2.5억 원
잔금일에 말소 예정인지 확인!전세권 이해
전세권 등기:
전세금: 3억 원
전세권자: 박민수
→ 등기된 전세 = 우선변제권 확보
→ 경매 시 배당 순위 주장 가능순위의 중요성
등기 순위
먼저 등기된 권리가 우선
1순위: 근저당 2억 (A은행)
2순위: 전세권 3억 (세입자)
3순위: 근저당 1억 (B은행)
경매로 4억 회수 시:
A은행: 2억 전액 회수
세입자: 2억 회수 (1억 미회수)
B은행: 0원말소기준권리
경매 시 기준이 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이전: 인수 (낙찰자 부담)
말소기준권리 이후: 소멸 (말소됨)예시:
1. 전세권 3억 (선순위)
2. 근저당 2억 (말소기준권리) ← 경매 원인
3. 근저당 1억 (후순위)
낙찰 시:
- 전세권: 인수 (3억 부담)
- 후순위 근저당: 소멸권리분석 체크리스트
매매 시
- [ ] 소유자 = 매도인?
- [ ] 가압류, 압류 없음?
- [ ] 경매개시결정 없음?
- [ ] 근저당 잔금일 말소 예정?
- [ ] 전세권자 퇴거 예정?
전세/월세 시
- [ ] 소유자 = 임대인?
- [ ] 가압류, 압류 없음?
- [ ] 근저당 과다하지 않음?
- [ ] 선순위 전세권 없음?
- [ ] 전세가율 적정? (70~80%)
안전 공식
전세 안전 공식:
안전 전세금 = 매매 시세 × 70% - 근저당액
예:
매매 시세: 5억 원
근저당: 2억 원
안전 전세금 = 3.5억 - 2억 = 1.5억 원위험 사례
Case 1: 가압류 있는 물건
갑구:
1. 소유권이전 (김철수)
2. 가압류 5,000만 원 (OO캐피탈)
위험:
- 채무 문제 있음
- 경매 진행 가능성
- 거래 피하기Case 2: 근저당 과다
매매가: 3억 원
을구:
1. 근저당 채권최고액 4억 원
위험:
- 대출이 매매가 초과
- 깡통 상태
- 전세 시 보증금 위험Case 3: 선순위 전세권
매매가: 5억 원
을구:
1. 전세권 3억 원 (2023.1.1)
2. 근저당 2억 원 (2023.6.1)
주의:
- 전세권 선순위
- 매수 시 전세금 승계 또는 반환 필요등기부등본 발급 순서
온라인 발급 (인터넷등기소)
1단계: 접속
www.iros.go.kr 접속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발급2단계: 검색
부동산 소재지 입력
아파트: 동, 호수 입력
단독: 지번 입력3단계: 선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
발급 또는 열람 선택4단계: 결제
결제 (700원)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열람 vs 발급
| 구분 | 열람 | 발급 |
| 비용 | 700원 | 1,000원 |
| 용도 | 확인용 | 제출용 |
| 형태 | 화면 | 출력/PDF |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얼마나 자주 확인해야 하나요?
A. 계약 당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한 것과 당일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에 근저당(대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잔금일에 말소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구와 을구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A. 둘 다 중요합니다. 갑구는 소유권 문제(압류 등), 을구는 담보 문제(대출 등)를 보여줍니다.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없는 전세 세입자도 있나요?
A. 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도 많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매물 확인 시 임차인 유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갑구 체크
| 항목 | 확인 |
| 소유자 | 계약 상대방과 일치 |
| 가압류 | 없어야 안전 |
| 압류 | 없어야 안전 |
| 경매개시결정 | 없어야 안전 |
을구 체크
| 항목 | 확인 |
| 근저당 | 잔금일 말소 여부 |
| 전세권 | 승계 또는 말소 여부 |
| 임차권 | 대항력 유무 |
안전 기준
✓ 소유자 = 계약 상대방
✓ 가압류, 압류 없음
✓ 근저당 잔금일 말소
✓ 전세가율 70% 이하결론
등기부등본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계약 당일 반드시 재확인하고, 이상한 점 있으면 거래를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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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권리분석이 복잡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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