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문 - 초보자가 알아야 할 기본기
경매로 시세보다 20~30% 싸게 집을 살 수 있다는 말, 맞긴 한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경매의 기본 흐름
권리분석 - 제일 중요한 부분
말소기준권리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 저당권, 가압류, 압류 → 대부분 소멸
- 최선순위 임차인, 법정지상권 → 인수해야 할 수 있음
배당 순서
주의해야 할 물건
절대 초보자가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
- 유치권 있는 물건
- 법정지상권 관련 토지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 지분 경매
입찰가 결정
감정가의 70~80% 선에서 시작하되:
- 1회 유찰 → 최저가 20% 하락
- 2회 유찰 → 다시 20% 하락
- 인기 지역은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기도 함
초보자 추천 물건
처음엔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 권리관계가 깨끗한 경우가 많음
- 시세 파악이 쉬움
- 입찰 경험 쌓기 좋음
비용 정리
- 취득세: 4% (주택 기준, 감면 있을 수 있음)
- 명도 비용: 0~수백만원 (점유자에 따라)
- 법무사 수수료: 50~100만원
- 이사비 지원금: 점유자 협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