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월세로 살면서 세액공제를 안 받고 있다면 돈을 버리고 있는 거다. 매년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 한도 |
| 5,500만원 이하 | 17% | 1,000만원 |
| 5,500~8,000만원 | 15% | 1,000만원 |
- 5,500만원 이하: 960만 × 17% = 163만원 환급
- 5,500~8,000만원: 960만 × 15% = 144만원 환급
필요 서류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다. 집주인 몰래 신청해도 된다.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면?
상관없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세액공제 신청은 가능하다.
놓친 월세 공제, 소급 가능
5년 이내 월세 공제를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가능.
다만 과거 연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이 필요하니 서류를 잘 보관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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