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절세

월세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 2025년 12월 8일 ⏱️ 2분 읽기 ✍️ kimyido

월세로 살면서 세액공제를 안 받고 있다면 돈을 버리고 있는 거다. 매년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공제율한도
5,500만원 이하17%1,000만원
5,500~8,000만원15%1,000만원
월세 80만원 × 12개월 = 960만원이면:
  • 5,500만원 이하: 960만 × 17% = 163만원 환급
  • 5,500~8,000만원: 960만 × 15% = 144만원 환급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다. 집주인 몰래 신청해도 된다.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면?

    상관없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세액공제 신청은 가능하다.

    놓친 월세 공제, 소급 가능

    5년 이내 월세 공제를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가능.

    다만 과거 연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이 필요하니 서류를 잘 보관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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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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