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 (안 됩니다)
자녀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되는 줄 아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학원비만 된다.
공제 대상과 한도
| 대상 | 공제 항목 | 한도 |
| 본인 | 대학원, 직업훈련비 | 한도 없음 |
| 배우자·부양가족 | 불가 | - |
| 취학 전 자녀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 300만원 |
| 초·중·고 자녀 | 수업료, 교복, 체험학습 | 300만원 |
| 대학생 자녀 | 등록금, 학자금 대출 | 900만원 |
되는 것
-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 학교 수업료, 입학금
- 교복 구입비 (50만원)
- 방과후학교 수강료
- 급식비
- 취학 전 학원비 (태권도, 피아노 등)
안 되는 것
- 초등학교 이후 학원비 (영어학원, 수학학원)
- 어학연수, 유학비
- 학용품비
- 교과서 구입비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가 안 되는 이유
세법에서 "교육비"로 인정하는 건 학교 교육 관련 비용이다. 사교육비(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 전(유치원 이전)은 보육 차원에서 학원비도 인정해준다.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이면: 900만원 × 15% = 135만원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주의점
자녀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만 가능하다.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으면, 교육비도 그 사람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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