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절세

자녀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 (안 됩니다)

📅 2025년 12월 25일 ⏱️ 2분 읽기 ✍️ kimyido

자녀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되는 줄 아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학원비만 된다.

공제 대상과 한도

대상공제 항목한도
본인대학원, 직업훈련비한도 없음
배우자·부양가족불가-
취학 전 자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300만원
초·중·고 자녀수업료, 교복, 체험학습300만원
대학생 자녀등록금, 학자금 대출900만원

되는 것

  •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 학교 수업료, 입학금
  • 교복 구입비 (50만원)
  • 방과후학교 수강료
  • 급식비
  • 취학 전 학원비 (태권도, 피아노 등)

안 되는 것

  • 초등학교 이후 학원비 (영어학원, 수학학원)
  • 어학연수, 유학비
  • 학용품비
  • 교과서 구입비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가 안 되는 이유

세법에서 "교육비"로 인정하는 건 학교 교육 관련 비용이다. 사교육비(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 전(유치원 이전)은 보육 차원에서 학원비도 인정해준다.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이면: 900만원 × 15% = 135만원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주의점

자녀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만 가능하다.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으면, 교육비도 그 사람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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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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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 25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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