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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자녀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항목

📅 2025년 10월 6일 ⏱️ 1분 읽기 ✍️ kimyido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세액공제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추가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한도
본인한도 없음
대학생900만원
초중고300만원
취학 전 아동300만원

공제 가능한 교육비

  • 등록금, 입학금
  • 초중고 교복비 (50만원 한도)
  • 취학 전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주의: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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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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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6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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