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자녀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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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 자녀 수 | 세액공제 |
| 1명 | 15만원 |
| 2명 | 30만원 |
| 3명 이상 | 30만원 + 추가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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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15%)
| 대상 | 한도 |
| 본인 | 한도 없음 |
| 대학생 | 900만원 |
| 초중고 | 300만원 |
| 취학 전 아동 | 300만원 |
공제 가능한 교육비
- 등록금, 입학금
- 초중고 교복비 (50만원 한도)
- 취학 전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주의: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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