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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

📅 2025년 4월 26일 ⏱️ 2분 읽기 ✍️ kimyido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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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기간제법의 핵심
  • 실제 시나리오
  • 기간제 예외 (2년 이상 가능)
  •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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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의 핵심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사실상 정규직)로 간주한다.

근데 "간주"일 뿐 회사가 알아서 전환해주는 건 아니다. 회사가 2년 만기로 계약 종료하면 그걸로 끝.

실제 시나리오

케이스 1: 2년 만료 후 재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정규직으로 봄

케이스 2: 2년 만료 후 계약 종료

→ 합법. 갱신 기대권이 없으면 부당해고 아님.

케이스 3: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반복 갱신, 갱신 약속 등이 있으면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기간제 예외 (2년 이상 가능)

  • 박사 학위 취득자
  • 55세 이상
  • 일시적 사업 수요
  • 정부 정책에 따른 직업 훈련
  • 전문직 (변호사, 의사 등 별도 법률)

차별 금지

정규직과 차별적 처우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 임금 차별
  • 상여금 차별
  • 복리후생 차별
  • 교육 기회 차별

관련 도구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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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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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26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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