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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

📅 2025년 4월 26일 ⏱️ 5분 읽기 ✍️ kimy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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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이 "2년만 버티면 정규직"으로 알고 있지만, 법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간제법이 정한 것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면 →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년을 넘겨 하루라도 더 일하게 되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즉 법은 "2년 넘게 쓰려면 정규직처럼 대우하라"고 정한 것이지,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종료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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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케이스 2 — 2년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보아 적법합니다. 아래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케이스 3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어 왔음
  • 취업규칙·계약서에 갱신 절차나 기준이 정해져 있음
  • 상급자가 계속 근무를 약속하거나 기대하게 하는 언동을 함
  • 같은 직무의 다른 계약직들이 관행적으로 갱신되어 옴
케이스 4 — 형식적으로 사용자를 바꾼 경우 용역업체만 바뀌고 실제 업무·지휘 관계가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년 제한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해도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그 복귀 전까지 대체하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
  • 고령자고용법상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
주의할 점은 이 예외가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내용이 예외 사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받았다면 시정 신청

기간제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 유형예시
임금동일 업무인데 기본급·수당이 낮음
상여금·성과급지급 대상에서 제외
복리후생식대·명절선물·경조사비 등 배제
교육·훈련직무 교육 기회 제한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업무 지시 기록 등 증빙을 미리 모아두세요.

계약직이 확인해야 할 실무 사항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계약기간,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이력을 기록해 두세요. 갱신기대권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도 마찬가지이며,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로 인정되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도 근속에 따라 발생합니다.
  • 4대보험은 기간제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와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신고)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차별 시정신청)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 형태와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쟁이 예상된다면 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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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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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26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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