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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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이 "2년만 버티면 정규직"으로 알고 있지만, 법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간제법이 정한 것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면 →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년을 넘겨 하루라도 더 일하게 되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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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케이스 2 — 2년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보아 적법합니다. 아래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케이스 3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어 왔음
- 취업규칙·계약서에 갱신 절차나 기준이 정해져 있음
- 상급자가 계속 근무를 약속하거나 기대하게 하는 언동을 함
- 같은 직무의 다른 계약직들이 관행적으로 갱신되어 옴
2년 제한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해도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그 복귀 전까지 대체하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
- 고령자고용법상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
차별받았다면 시정 신청
기간제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차별 유형 | 예시 |
| 임금 | 동일 업무인데 기본급·수당이 낮음 |
| 상여금·성과급 |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복리후생 | 식대·명절선물·경조사비 등 배제 |
| 교육·훈련 | 직무 교육 기회 제한 |
계약직이 확인해야 할 실무 사항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신고)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차별 시정신청)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 형태와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쟁이 예상된다면 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급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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