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하면 받을 수 있는 돈 - 해고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듣는 건 충격이다. 하지만 감정 추스르고 챙겨야 할 것부터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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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1. 해고예고수당
- 2. 퇴직금
- 3. 실업급여
- 4. 미사용 연차수당
1. 해고예고수당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
월급 300만원이면 → 해고예고수당 약 300만원
단, 다음은 예외:
- 3개월 미만 근로자
- 일용직
- 계절적 근로 (6개월 미만)
2.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 해고든 자진 퇴사든 동일.
3.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해고)면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조건.
4.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부당해고 구제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1단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비용 무료.2단계: 심판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 해고 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
- 또는 금전보상 (합의)
3단계: 법원 소송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가능.해고가 정당한 경우
- 횡령, 폭행 등 중대 사유
- 정리해고 요건 충족 (경영상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 합리적 기준)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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