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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완전정리

📅 2026년 7월 23일 ⏱️ 4분 읽기 ✍️ kimyido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대상 기준

나이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근무 조건

  • 근무 시간: 주 28시간 이상
  • 임금: 월평균 450만원 이하

추가 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계약직, 파견직 제외)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예: 월급 400만원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30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기업 지원: 1년 최대 720만원
  • 청년 직접 지급: 없음

비수도권 (그 외 지역)

  • 기업 지원: 1년 최대 720만원
  • 청년 본인 직접 지급: 2년 최대 480만원 ~ 720만원
(지역·업종별로 상이)

주의: 기업 지원금이 끝나도 비수도권 청년은 추가로 본인 명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원칙

  • 채용 전 신청 (채용 후 신청하면 지원 불가)
  • 채용 계획이 있으면 미리 신청해야 함

신청처

  • 고용24 (www.work24.go.kr)
  •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신청 순서

1단계: 고용24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2단계: 기업/청년 구분 선택

  • 사업주 신청 또는 청년 신청
3단계: 운영기관 선택
  • 지역별 운영기관(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선택
4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청년 신분증 사본 등
5단계: 온라인 신청 완료

필요 서류

사업주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년 신분증 사본
  • 채용 계약서 (예정)
청년 신청 시
  • 신분증
  • 채용 제안서 (기업에서 발급)

지원금 지급 일정

  • 신청: 연중 수시 (2026년 1월 26일 개시)
  • 심사: 신청 후 2~4주
  • 승인 후 지급: 분기별 또는 월별 (기업 및 청년)
기업은 분기별, 청년은 월별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지원 불가능한 경우

  • 채용 후 신청 (반드시 채용 전 신청)
  • 단시간 근로자 (주 28시간 미만)
  • 월급 450만원 초과
  •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만 가능)

취소 조건

  • 근무 기간 중 퇴사
  • 근무 시간/임금 조건 미충족
  • 고용보험 미가입

자주 묻는 질문

Q1: 채용 후에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A: 안 됩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채용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채용 후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Q2: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청년은 못 받나요?

A: 아니요. 비수도권에서는 기업과 청년이 별도로 모두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기업만 받습니다.

Q3: 450만원을 조금 초과하면 탈락하나요?

A: 채용일 기준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가 조건이므로,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급여를 사전에 신청 운영기관과 확인하세요.

Q4: 다른 청년 정책(국비 교육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운영기관(고용24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다른 지원 현황을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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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더 알아보기: 청년 자금 지원 | 취업 정보

✍️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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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3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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