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신청 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유형에 따라 주소지 외 지자체로 신청 가능 (응급‧행정)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한 경우에서의 퇴원일은 각 입원 유형의 종료일을 의미함 (발병 초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예) ’25.3.1.일 신청한 발병 초기 대상자의 경우, 마지막 외래일이 ’24.9.2. 이후면 신청 가능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예) 정신건강심사위원회(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