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성평등가족부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전화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4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한눈에 보기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신청 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로 신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상담・구조・보호・자활 등을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 성매매 상담소 및 지원시설 방문 피해자 사실 상담 절차 진행 후 피해자 지원 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대표문의 1366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로 신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상담・구조・보호・자활 등을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 성매매 상담소 및 지원시설 방문 피해자 사실 상담 절차 진행 후 피해자 지원 신청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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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