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법인/단체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관심 주제
생활지원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감면 방식 제도는 11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신청 방법

주전용신청번호(☎1523)(’18.8월 ∼),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대표문의 국번없이 1523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전용신청번호(☎1523)(’18.8월 ∼),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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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