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법무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운영 기관
법무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8년 11월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한눈에 보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신청 방법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 www.koreha.or.kr 접속 → 누리집 선택 → 공단 소개 → 조직과 기능 → 교육원/지부/지소 소개 필요서류 : 신분증, 출소증명서

문의처

법무부 보호정책과 · 대표문의 1670-7004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 www.koreha.or.kr 접속 → 누리집 선택 → 공단 소개 → 조직과 기능 → 교육원/지부/지소 소개 필요서류 : 신분증, 출소증명서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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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