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방문신청 또는 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의 경우 친족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유선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대표문의 1522-0365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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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