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4년 5월
관심 주제
보호·돌봄, 안전·위기

긴급돌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방문신청 또는 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의 경우 친족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유선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대표문의 1522-0365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방문신청 또는 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의 경우 친족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유선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 (온라인 신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