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8년 7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본인 및 유가족)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직접접수) 관할 심리재활집중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FAX 또는 유선을 통해 본인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발굴접수) 상담사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심리재활서비스 희망 확인 후 접수(유선․우편 등 활용)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국가보훈대상자(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본인 및 유가족)를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직접접수) 관할 심리재활집중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FAX 또는 유선을 통해 본인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발굴접수) 상담사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심리재활서비스 희망 확인 후 접수(유선․우편 등 활용)

세부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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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