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22년 7월
관심 주제
보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 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대표문의 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 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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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