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7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일자리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한눈에 보기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신청 방법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1588-1519)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대표문의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1588-1519)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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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