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행복주택 공급 한눈에 보기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대표문의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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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