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보훈부이(가)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한눈에 보기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8세 미만자
신청 방법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ㆍ오프라인 공통)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응시확인서류 제출 * 수강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문의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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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