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