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우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1년 1월
관심 주제
임신·출산, 신체건강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대표문의 1566-3232(단축번호4)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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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