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대표문의 1566-3232(단축번호4)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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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