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장애인
관심 주제
생활지원, 주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신청 방법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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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