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신청 방법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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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