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시설급여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시설입소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관심 주제
보호·돌봄, 생활지원

시설급여 한눈에 보기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시설입소 방식 제도는 14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 * 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대표문의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 * 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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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