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한눈에 보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전화(☎1644-6621)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대표문의 1644-6621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전화(☎1644-6621)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