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한눈에 보기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종로구에는 현재 14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4건입니다. 구로구·중구·동대문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 O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지급 - 지급방법 : 주 3회 이상 배달, 1일 1개 지원(단, 대상자의 상황 또는 여건 등에 따라 주 3회 이상 배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에 배달횟수 조정)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