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중장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종로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3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생활지원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한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종로구에는 현재 14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장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관악구·광진구·구로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사망위로금 : 사망후 1년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문의처

정부·지자체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사망위로금 : 사망후 1년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다른 지원제도

중장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2-08-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