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종로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8년 1월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에는 현재 14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금천구·도봉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공단) 보험료 확인 등 → (구청)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주민센터)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공단) 보험료 확인 등 → (구청)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1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