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한눈에 보기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서귀포시에는 현재 38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동 대상 제도는 5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30천원/중50천원/고7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문의처
정부·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30천원/중50천원/고7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다른 지원제도
아동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1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