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아동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제주 제주시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8년 1월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아동급식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제주시에는 현재 4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정부·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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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5-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