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아동급식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제주시에는 현재 4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정부·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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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5-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