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한눈에 보기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서귀포시에는 현재 38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7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신청 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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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