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에 문의(1588-1519)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대표문의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에 문의(1588-1519)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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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