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시설입소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시설
시행 시작
2012년 3월
관심 주제
보호·돌봄, 문화·여가, 정신건강, 안전·위기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한눈에 보기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시설입소 방식 제도는 14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