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이(가)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9년 4월
관심 주제
생활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문의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복지시설 *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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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